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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의 의미, 공휴일이 아닌 이유

by 나혼산밍키 2023.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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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制憲節)은 왜 생겼을까? - 제헌절 계기교육

오늘은 제헌절(制憲節 절제할 제, 법헌, 마디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헌절은 1948 년 7월 17일 우리나라 헌법이 온 국민에게 알려진 날입니다. 헌법( 憲法 법헌, 법법)이란 최고의 법, 법 중에 법이라고 불리는데요, 그 이유는 모든 법이 헌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헌법을 바탕으로 나라가 응용되고 헌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헌법은 우리가 존중 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권리가 부성 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권리(權利 저울추권, 이로울 리(이))란?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법 앞에 처벌받지 않을 평등권,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권, 국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국가의 신고할 수 있는 청구권,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사회권이 있습니다.

헌법이 만들어지기 이전

1948년 우리 헌법이 만들어지기 전엔 이런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한 건가요? 1910년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 35년 간 국권을 강탈당했기 때문에 우리의 법은 유명무실 했고 일본의 탄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후 1945년 일본이 2차 세계 대전에서 패하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드디어 일본의 간섭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 법이 생긴 건가요?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그 배경을 알아보면 2차 세계 대전의 여파로 인해 한반도의 북쪽은 공산주의의 소련이 한반도의 남쪽은 자본주의의 미국이 신탁 통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의 사법 기구가 만들어지지 않아 미군이 정한 법을 따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우리나라 사법 기구와 법령 체계가 만들어진 뒤에도 미군에 의한 군정 재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우리 국민들은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3년이 지난 1948년이 되어서야 신탁통치 가 마무리되었고 남쪽과 북쪽에는 각각 다른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1948년 6월 1일부터는 미군정재판이 완전히 폐지되었고 7월 1일 우리나라의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확정 지었습니다. 그리고 7월 12 대한민국 헌법이 국회에 통과되었고 7월 17일 드디어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어 전 국민에게 알려졌습니다. 그 후로 7월 17일을 제헌절로 정하고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헌절이 5대 국경일 중 하나인 이유가 있네요.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 헌법을 따르는 국가로써 다시금 출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날입니다. 

제헌절은 왜 공휴일이 아닌가요?

제헌절은 헌법을 만든 날이란 뜻으로 우리에겐 중요한 기념일입니다. 어른들에게는 제헌절이 공휴일이었던 기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제헌절은 노는 날이 아니게 된 걸까요? 1945년, 광복이 된 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나라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헌법을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인 국회를 구성해야 했습니다. 1948년 5월 10일, 북한이 제외된 남한 단독 총선거에서 198명이 국회의원이 당선되어 헌법을 처음 만드는 임무를 가진 '제헌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제헌의회는 1948년 6월 헌법기초위원회를 만들어 법을 잘 아는 전문가들을 한 자리에 모아 헌법을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헌법은 1948년 7월 12일 국회  표결을 거쳐 제정하였고, 7월 17일 전국에 대한민국의 헌법을 공포했습니다. 제헌절은 헌법을 공포한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헌법은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임을 알리고, 국민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최고의 규범이기 때문에 헌법을 공포한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은 아주 뜻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제헌절은 왜 공휴일이 아닐까요? 그 이유는 국경일과 공휴일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경일은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로 법률 제53호 '국경일에 관한 법률'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삼일절(3.1), 제헌절(7.17), 광복절(8.15), 개천절(10.3), 한글날(10.9)이 바로 국경일입니다. 반면에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정한 휴일인 공휴일은 법률로 정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대신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공휴일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명령하는 대통령령은 법률보다 낮은 단계의 법령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쉽게 바꿀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인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날연휴, 추석연휴, 어린이날(5.5), 현충일(6.6), 부처님 오신 날과 기독탄신일, 그리고 선거일입니다. 이렇게 보면 국경일 중에서 제헌절만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인데요,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은 2008년입니다. 2004년부터 시행된 주 5일제 영향으로 휴일이 늘어나자 2005년 대통령령을 개정해  공휴일을 줄이게 되는데요. 이때 식목일과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버린 것입니다. 

비록 공휴일이 아니라 쉬지는 않지만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 국경일로써의 가치가 있는 이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이자 근간이 되는 헌법을 제정하고 그 헌법을 수호할 것을 다짐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날 태극기를 계양하고 국민들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헌법에 의미를 되새기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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