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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서울시 자녀 교육비 마련, 꿈나래 통장

by 나혼산밍키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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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꿈나래통장

서울시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에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꿈나래 통장 신규가입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꿈나래 통장이란 자녀의 교육비를 마련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본 통장에 가입한 후 3년~ 5년간 매월 5~12만 원을 저축합니다. 저축한 금액에서 동일한 금액 또는 50퍼센트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생계 의료 수급자 본인 저축액과 동일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거 교육 수급자 및 비수급자인 경우 본인 저축액의 50퍼센트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2만 원은 3자녀 이상이면서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비수급자만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꼭 공지사항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5만 원/7만 원/10만 원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주거교육수급자 및 비수급자는 월 5만 원/7만 원/10만 원/12만 원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12만 원은 3자녀 이상일 경우 선택 가능합니다. 약정기간은 3년(36개월) 또는 5년(60개월) 중 선택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신청은 다음 자격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가능합니다. 첫 번째 공고일 현재(23.05.23)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공고일이 속한 년도(23년)에 14세 이하(2008.01.01) 출생자인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공고일 기준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단, 3자녀 이상의 가구인 경우 중위소득 90% 이하인 가구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소득*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동일 가구원 범위는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인 부모, 배우자, 자녀를 이야기합니다. 배우자 및 대상 자녀는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어도 동일가구원으로 포함합니다.

제외대상

그렇다면 제외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신청인 및 배우자가 전월세 대출, 학자금 대출을 제외하고 대출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제외됩니다. 둘째, 신청자 본인이 통장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 셋째, 희망청년통장, 희망 플러스, 꿈나래, 이룸통장, 기존 참여가구 및 23년 신규참여 가구도 제외됩니다. 졸업 및 중도해지자도 포함됩니다. 넷째, 디딤씨앗통장에 참여하신 가구입니다. 단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에 참여하신 분들은  중복으로 가입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가자 의무사항

참가자들이 꼭 지켜야 될 사항으로는 1.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에 연속 거주해야 합니다. 2. 적립기간의 50% 이상을 저축해야 합니다. 3.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을 연1회 이상 이수하셔야 합니다. 4. 적립기간동안 참가아동 양육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5.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2023년 꿈나래통장 주요 FAQ.pdf
0.22MB
2023년 꿈나래통장 신청 서식.hwp
0.13MB
2023년 꿈나래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hwp
0.08MB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023년 6월 12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상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우편, 이메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복지재단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 주소지 동주민세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account.welfare.seoul.kr/web/contents/dreamBank.lp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account.welfare.seoul.kr

https://www.120dasan.or.kr/dsnc/main/main.do#firstPage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120다산콜재단, '2023년 제2차 신입사원 임용식' 진행

www.120dasa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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