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청년 주거 정책 총 정리

by 나혼산밍키 2023. 6. 8.
반응형

청년에게 제공하는 주거정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알아야 하는 청년주거정책 지원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입니다. 만 19세~34세 청년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년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소득기준이 중위 60%이 하면서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지원

만 19세이상~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2022년 기준)의 무주택 단독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보증금은 최대 3,500만 원 이내에서 연 1.3%의 금리고, 월세는 최대 1,200만 원 이내에서 무이자 (월 20만 원 초과는 1.0%)로 대출 가능합니다.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5천만원,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바로가기

무주택청년 전월세자금 지원 <청년 맞춤형 특례 전세자금보증>

한국주택공사에서 지원하는 무주택 청년 전월세자금 정책입니다.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로 보증금 7억 원(지방 5억 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 지급했으면 지원 가능합니다. 보증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로 최대 1억 원까지이며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 소득 합계가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바로가기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을 위한 대출 제도를 소개합니다. 현재 19세~34세 이하 청년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이거나 청년창업자가 대상입니다. 연 1.2%의 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연 소득 3,500만 원 (부부합산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여야 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자격기간이 연장된다고 합니다. 금리가 낮은 만큼 요구 조건이 다소 까다롭지만, 놓치기 아까운 혜택입니다. 신청시기를 놓치면 대출이 어려우니 신경 써서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바로가기

주거안정 월세대출

월세가 부담되어 고민인 청년을 위한 제도로 연 1%의 금리로 2년간 최대 960만원(월 40만 원 이내)을 빌릴 수 있습니다. 최업준비생, 사회초년생, 희망키움통장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녀장려금 수급자는 물론,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또는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청년도 신청 가능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면서 보증금 1억원, 월세 6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고시원이나 불법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주택도시기금바로가기

청년안심주택

기존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이 '청년안심주택'으로 개편됩니다. 청년안심주택은 역세권 250m 내외 및 간선도로변 50m 내외에 위치한 주택을 시세보다 낮은 임대가로 공급,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임대료와 관리비를 10% 낮추고 공공임대 보증금 범위도 현행 2~3천만 원에서 5백~3천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만 19~39세 이하면서 소유한 주택과 차량이 없고 소득 402만 원 이하(1인 기준) 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시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교통이 편리한 곳에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니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바로가기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