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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와 독감의 차이점

by 나혼산밍키 2024.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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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유행이 잦아들면서 감기와 독감 같은 다른 호흡기 감염증이 반등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감기와 독감은 콧물 기침 재채기 인후통 등 증상이 매우 유사해서 종종 혼동하는 질병입니다. 그러나 두 질환 간에는 명확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그 차이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기와 독감 : 차이점

감기와 독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이러스입니다 감기는 리노바이러스, 아데노 바이러스, 파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원인 바이러스는 약 200여 종이 넘습니다. 이와 달리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크게 A, B, C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것은 주로 A 형과 B입니다. 특히, A형은 변이가 잘 일어나 대유행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감기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1~ 3일에 걸쳐 증상이 서서히 진행되고 대부분 7~ 10일 이내에 자연스럽게 회복합니다. 보통 인후통과 목의 건조함이 먼저 나타나고 기침과 가래가 이어집니다. 감염된 바이러스가 기도를 자극하면서 재채기나 마른기침 혹은 맑은 가래를 동반하는 기침이 나타나는데 염증이 진행되면 끈적한 가래를 동반하는 젖은 기침이 생깁니다. 그리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중이염, 편도 주위 농양, 류마티스열 등 2 차성 세균 감염이나 합병증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독감은 증상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기침과 콧물 등의 상기도 증상과 함께 고열, 오한, 두통, 몸살, 심한 근육통 등에 전신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심한 경우 폐렴 등의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감기와 독감 : 치료방법

그렇다면 감기와 독감의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독감의 원인은 바이러스가 분명하므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항바이러스제로 치료하면 됩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경우 감염 후 2일 

이내의 증식 속도가 정점에 이르게 되므로 초기 증상이 나타나고 48시간 이내에 복용을 시작해야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감기는 원인 바이러스 종류가 다양해서 특정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증상에 따른 대증요법을 실시합니다. 인후통과 기침, 가래를 해소하는 진해 거담제, 기관지 확장제, 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등이 있고 세균 감염이나 합병증이 우려될 경우 항생제도 함께 사용됩니다. 

감기와 독감 : 예방백신

그리고 감기는 예방백신이 따로 없지만 독감은 예방 백신이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이 백신을 접종하면 독감을

70 ~ 90%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변이를 일으키므로 백신을 매년 새로 맞아야 합니다. 독감 백신은 세 가지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3가 백신과 네 가지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4가 백신으로 나뉘는데 3가 백신은 A형 바이러스 두 가지와 B형 바이러스 한 가지 4가 백신은 A형과 B형 바이러스를 각각 두 가지씩 예방할 수 있습니다. 

2024-2025 절기 어르신 인플루엔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사업

감기와 독감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치료 방법과 예방법을 살펴봤습니다. 독감에 대한 위험도가 높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독감과 인플루엔자 동시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여야 합니다. 한 번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나이대별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75세 이상(194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은 2024년 10월 11일 금요일부터 2025년 4월 30일 수요일까지입니다. 70~74세 (1950년 1월 1일부터 1954년 12월 31일 출생자)는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부터 2025년 4월 30일 수요일까지입니다. 65~69세(1955년 1월 1일 부터 1959년 12월 31일) 출생자는 2024년 10월 18일 금요일부터 2025년 4월 30일 수요일까지입니다.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4가 및 코로나 19 예방접종을 1회 접종하실 수 있으며 접종기관은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보건소는 방문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nip.kdca.go.kr/irhp/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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