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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자동차 매연 차량 신고 방법, 안전 신문고, 환경 신문고

by 나혼산밍키 2023.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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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부모님과 차를 타고 가다가 심하게 매연을 내뿜고 지나가는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매연에는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발암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미연소 성분인 탄화수소와 Nox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체에 매우 해로워 절대 흡입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어서 상당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이런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자동차 매연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겠습니다.

매연의 기준

환경을 위해 지속석으로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는 차량을 단속해오고 있고 특히 노후화된 경유차들을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주거나 엔진을 교체해 주는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차량에서 과도하게 매연이 발생한다면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된 비디오를 통해 매연의 정도를 판정하고 기준치를 초과했는지 판독하게 됩니다. 판독자는 3명으로 신고된 사진과 영상을 보고 매연의 정도를 측정하여 1~5도 중에 가장 낮은 매연도가 3도 이상이 되면 매연 기준을 초과한 차량으로 판독되어 범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연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은 검은색이나 회색의 가스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투명색이나 하얀색 연기는 매연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투명한 연기와 함께 물이 떨어지면서 가는 차량은 연소될 때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수증기로 매연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전신문고 어플

자동차 매연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안전신문고 어플로  신고가능합니다. 어플을 다운로드하셨다면 상단에 있는 탭을 확인합니다. 크게 4가지 목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신고, 생활불편신고, 불법추정차신고 그리고 코로나 19 신고 중 안전신고 항목을 선택합니다. 안전신고 유형에서 대기·수질오염을 선택합니다. 위반일시, 위반장소, 내용 그리고 해당차량의 번호판 번호가 포함된 사진이나 영상을 첨부하여 신고접수하시면 됩니다. 신고접수 후 담당자에게 전달되고 처리결과는 안전신문고 어플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자동차 매연 신고 이외에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 건설현장 안전 미준수, 지하수 미등록 시설 방치공, 쓰레기 폐기물 유독물, 교통위반, 기타 안전 환경위험요인에 대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환경신문고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지자체에서 환경오염행위의 신고 접수 및 포상금 지급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환경을 오염시키는 대기, 수질, 폐기물, 유독물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기]

● 자동차 매연 과다 배출

  폐비닐 폐유 등 쓰레기 불법소각

  공장굴뚝

[수질]

  산업체 폐수 무단 방류

  수질 오염 사고(유류, 폐용제 등)

  폐수 비밀 배출구 설치 행위 등

  하천에서의 불법 세차

[폐기물]

  생활 쓰레기 및 건설폐기물 등 불법투기

  불법 종량제 봉투 제작, 판매 행위

[유독물]

  유독물 유출 사고

  유독물 불법 방치

 

신고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와 함께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행위를 했는지 6하원칙에 따라 신고하셔야 합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어플에서 민원신청 → 신청서 작성  → '환경부'선택  → 신청완료 단계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고에 따라 3만 원부터 최고 300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https://www.epeople.go.kr/index.jsp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로 민원신청, 국민제안, 정책참여 창구

www.epeople.go.kr

지자체 포상금 제도

자동차 매연 신고 시 일정의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판독관이 매연 기준을 초과했다고 판정하면 매연차량의 소유주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개선명령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이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포상금액은 지자체마다 다르니 해당 지차체의 포상금은 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지역 상품권 만원이 지급되며 1년에 12건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한 사람이 한 달에 최대 2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매연차량 발견시 한달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인과 신고된 차량 모두 동일한 관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진이나 영상은 차량번호와 매연이 뚜렷하게 보이는 게 좋으며 장소와 시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익명으로 신고하거나 신고된 차량이 3개월 이내에 이미 신고당했던 이력이 있다면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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